2024.05.0713:33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 없다는 정부…오히려 논란만 더 '증폭'

공공기록물 관리법 따라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로 인정될 가능성 있어…"일부러 감춘다"는 비판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제출을 요구한 의료현안협의체 등 회의록에 대해 정부가 '작성 의무가 없다'며 공식적으로 회의록이 없다는 점을 시사했지만 오히려 논란만 더 증폭되는 모양새다. 법률적으로 의료현안협의체가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는 반대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정부가 일부러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7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번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가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인지 유무다. 우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보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해 운영하는 회의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등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 대상에 해당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의료현안협의체 등 회의가 차

2024.05.0311:08

의대생들, 3일 법원 판결 불복하고 항고…"법원이 정부 편들면 시간끌기 동조"

"최대한 최종 판결까지 시간 지연시켜 행정법원서 심리할 시점엔 이미 대학 입시요강 발표토록 하는 것이 정부 꼼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의대생 485명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의대생 법률 대리인 측은 법원이 편향적으로 정부 편을 들면서 시간끌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주장 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달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헌법에 명시된 교육 받을 권리 침해도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의대생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5월 3일 법원에 제출한 항고장에서 "원심은 이 사건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당사자 소송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이 어떤 근거에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지를 판시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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